(건강보험료) 해외체류자의 일시 귀국시 건강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해외에서 체류중입니다.해외 주재원인 관계로 한국에 소득신고도 하고
제가 현재 해외에서 체류중입니다. 해외 주재원인 관계로 한국에 소득신고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건강보험은 납부하고 있지 않고요.
잠시 업무차 한국에 7월20일 경에 한국에 들어가서 3일 체류할 예정이고요.
다시 보름 후에 8월 초에 다시 업무차 한국에 들어가서 10일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7.1일자로 변경으로 되어서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과 건강보험(2024년 개정 기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주재원 가족, 그리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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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 개정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납부 의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귀하와 같이 해외 주재원 신분으로 소득신고는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단기(3일, 10일) 입국 예정인 경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단기 입국(출장, 단기간 체류)은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출장, 방문 등)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에 국내 소득신고만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 3일, 8월 초 10일 등 단기 체류만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연속 또는 누적 체류가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외교관, 유학생,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특정 비자, 가족관계 등)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해외 주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의 한국 거주 시 건강보험 가입 및 활용 (2025년 기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 한국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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