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특허 출원 관련
23년 7월 26일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출원번호:10-2023-0097300)
그런데 아직까지 '실체(내용)심사 대기중'으로 나오는데 언제쯤 심사가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정상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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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가 공개가 되고 그 이후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04일자로 특허가 공개가 되었으나, 현재 심사청구일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청구를 한 것이 맞는지요?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