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 충분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안전사고 관련 병원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
지하철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즉, 지하철 시설(손잡이 등)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등)에 배상 청구 가능.
청구 대상: 치료비, 약값, 간병비, 교통비 등 사고로 발생한 실제 비용
조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목격자, CCTV, 사고 장소 사진 등)
2️⃣ 신고·접수 방법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즉시 가능 → 고객센터, 안내데스크, 120 다산콜센터
사고 장소, 사고 내용, 피해 부위 사진, 손잡이 상태 사진 등 기록
증빙 자료 준비
병원 진단서, 영수증, 약국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CCTV 확인 가능 시 확보
배상 청구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민원 접수
구체적 사고 내용과 증빙자료 첨부
배상 결정 후 비용 지급
3️⃣ 병원비 처리 순서
보통 환자가 먼저 치료 후 비용 지불 → 나중에 배상 청구
즉, 오늘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 받으시고 일단 본인 부담으로 결제
이후 지하철공사에 사고 접수 → 진단서와 영수증 제출 → 비용 환급
4️⃣ 실무 팁
치료 전, 사고 사진과 손잡이에 박힌 스테이플러 철사 사진 꼭 찍기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요청 (배상 청구에 필수)
응급 처치 시, 상처 소독 + 항생제 연고 → 내일 병원 방문
월요일 이후 배상 신청 가능
요약
지하철 시설물로 인한 사고 → 배상 청구 가능
병원비는 먼저 본인이 결제 후 나중에 청구
사고 증거, 진단서, 영수증 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