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에 박혀있던 스테이플러? 철사? 로 추정되는 것에 찔려서 항생제 연고를 샀고 주말이라 병원이 일찍 닫아서 내일이나 월요일중에 병원에 가려 합니다.혹시 이 경우 지하철역 등에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그리고 병원을 갔다 와서 일단 제 돈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받아야하는건가요 오늘 가서 일단 처리하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되나요?서울교통공사 2호선 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 충분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안전사고 관련 병원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

  • 지하철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 즉, 지하철 시설(손잡이 등) 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등)에 배상 청구 가능.

  • 청구 대상: 치료비, 약값, 간병비, 교통비 등 사고로 발생한 실제 비용

  • 조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목격자, CCTV, 사고 장소 사진 등)

2️⃣ 신고·접수 방법

  1. 사고 접수

  • 사고 발생 즉시 가능 → 고객센터, 안내데스크, 120 다산콜센터

  • 사고 장소, 사고 내용, 피해 부위 사진, 손잡이 상태 사진 등 기록

  1. 증빙 자료 준비

  • 병원 진단서, 영수증, 약국 영수증

  • 사고 당시 사진, CCTV 확인 가능 시 확보

  1. 배상 청구

  • 서울교통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민원 접수

  • 구체적 사고 내용과 증빙자료 첨부

  • 배상 결정 후 비용 지급

3️⃣ 병원비 처리 순서

  • 보통 환자가 먼저 치료 후 비용 지불 → 나중에 배상 청구

  • 즉, 오늘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 받으시고 일단 본인 부담으로 결제

  • 이후 지하철공사에 사고 접수 → 진단서와 영수증 제출 → 비용 환급

4️⃣ 실무 팁

  • 치료 전, 사고 사진과 손잡이에 박힌 스테이플러 철사 사진 꼭 찍기

  •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요청 (배상 청구에 필수)

  • 응급 처치 시, 상처 소독 + 항생제 연고 → 내일 병원 방문

  • 월요일 이후 배상 신청 가능

요약

  1. 지하철 시설물로 인한 사고 → 배상 청구 가능

  2. 병원비는 먼저 본인이 결제 후 나중에 청구

  3. 사고 증거, 진단서, 영수증 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