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카페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번년도 1월부터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하루에 6.5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있습니다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로 해서 월급의 3.3프로만내고 있고 4대보험은 하지않고 있습니다근데 얼마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찾아보니프리랜서도 한달에 일정시간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어서요아직까지 국민연금에서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나중에 폭탄이 날라올까봐 무서워 물어봅니다- 일정금액이 넘어도 대학생은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1월부터 일했던 금액을 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저에게 미납이 된 연금이 있는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도 일정 소득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해요
대학생은 의무가입 대상 아니지만 4대보험 가입 시 과거 금액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미납 확인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