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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최우선 변제금 기준, 경매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울에서 다중주택에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하지않고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에서 다중주택에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하지않고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다음달 말에 무별론판결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세대분들 역시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라 경매를 생각해야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경매 배당금 관련 문제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고견 여쭙습니다해당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2017년 5월 경에 설정된거라 이 때 서울시 소액임차인 기준은 1억원이며 한도 금액은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이라 다른세대들도 모두 기준에는 만족합니다(전부 1억원 이하)여기서 질문드릴 것은 이 기준을 만족하니까 최우섡변제금의 한도금액은 근저당 설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3400만원인가요 아니면 현 기준 한도인 5500만원인가요?건물의 시세를 봤을 때, 3400만원인 경우 모두 한도금액을 넘어 최우선 변제권으로는 3400만원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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