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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민권(한국인)이혼 관련 아주 복잡한 올립니다. 현 호주거주(글쓴 본인은 남편임)- 아내 : 호주 영주권 / 호주,

현 호주거주(글쓴 본인은 남편임)- 아내 : 호주 영주권 / 호주, 한국 혼인신고 / 아들(15개월) 한국국적 아내 밑으로 되있음 / 혼인신고 훨씬 이전부터 소득없음 / 중증 우울증 / 가정폭력 행사- 남편 : 호주 시민권 / 호주, 한국: 군대는 현역제대로 대학교 이후 호주 거주로 호주 시민권 취득(외국인 신분) 혼인신고 / 한국에 있는 부모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내와 아들은 안나옴(본인이 외국인이라) / 주6일 근무(투잡)로 처자식 건사중- 아들(15개월) : 호주, 한국 시민권위 상황에 아내의 음주 후 반복적인 폭력행사(물건던져서 깊게 패인 상처사진 등 다수) 및 문자내용들이 있음이정도 여건에서 이혼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중인데..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할 것 같아 의견 여쭙습니다.이혼 후 아들을 한국에 있는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싶은데 한국은 시민권이 있는상황이라 그냥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한국에서 어린이집 등 기본 교육을 한국시민으로서 혜택받고 보내려고 하면 한국/ 호주 이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걸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걸지 답이 전혀 안나와서 의견 어쭙습니다.혹시라도 답변이 달린다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호주 시민권을 보유하신 한국인이시고, 이혼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수 국적자 이혼에는 법률 관할권, 서류 절차, 국제적 효력과 같은 다양한 쟁점이 교차될 수 있기에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1. 복수국적자의 이혼, 어떤 나라에서 할 수 있나?

①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실제 거주지 또는 국적국에서 제기 가능합니다. 호주에 오래 거주 중이시라면 호주 가정법원에, 한국에 거주하거나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만약 호주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거주 기간(통상 12개월 이상 별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서 이혼한다면 가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면 한국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모든 부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⑤ 다만, 양국 모두의 판결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판결 승인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국제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적 신분 서류 ② 이혼 사유 입증자료(상대방 부정행위, 폭력, 별거 입증 등 구체적 증거) ③ 재산 공개목록, 자녀 현황 등 분할·양육 관련 서류 ④ 국외 소송 시에는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 추가 절차 필요 ⑤ 소송 진행 전 법률상담 및 절차 안내서 제출도 적극 권장됩니다.

✔️ 3. 이혼 후 판결 효력, 한국·호주 모두 인정받으려면?

① 한쪽 국가에서 이혼이 완결되더라도 상대국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가정법원 판결을 호주에서도 인정받으려면 호주 대법원에서 판결 사본, 번역문,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호주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재산분할·양육권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양국 법원에 각각 신청 및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 4. 현실적인 법률 전략,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국제재판관할권판결 효과, 실제 거주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진행 국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② 결과적으로 부부 재산의 소재지, 자녀 거주지, 생활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리한 소송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복식으로 심판 진행 시 한 곳에서 재판이 끝난 뒤, 유리한 국가에서 판결 승인 및 집행을 빠짐없이 추가 신청해야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분

한국 가정법원

호주 가정법원

국제관할

주소/거소·국적

거주사실·이민신분

준비서류

혼인·가족관계증명

Marriage certificate 등

증거요건

이혼사유 입증자료

the ground of divorce 자료

재산분할

무과실책임주의

기여도 원칙

양육권판단

자녀최선 기준

the child's best interest

판결효력

상대국 승인 필요

상대국 승인 필요

✔️핵심 요약 정리

① 호주시민권자인 한국인은 거주구분·상대 주소에 따라 한국 또는 호주에서 이혼이 모두 가능합니다. ② 이혼 판결 완료만으로 양국 모두 자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국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③ 각종 신분, 재산, 자녀관계 입증서류와 공증, 번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전체 전략은 실질 거주·재산 소재·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제적 이혼은 사소한 절차상 누락도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국 제도 차이와 맞물려 심적 어려움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법적 절차로 질서 있게 대응하시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조용히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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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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