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호주 시민권을 보유하신 한국인이시고, 이혼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수 국적자 이혼에는 법률 관할권, 서류 절차, 국제적 효력과 같은 다양한 쟁점이 교차될 수 있기에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1. 복수국적자의 이혼, 어떤 나라에서 할 수 있나?
①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실제 거주지 또는 국적국에서 제기 가능합니다. 호주에 오래 거주 중이시라면 호주 가정법원에, 한국에 거주하거나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만약 호주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거주 기간(통상 12개월 이상 별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서 이혼한다면 가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면 한국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모든 부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⑤ 다만, 양국 모두의 판결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판결 승인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국제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적 신분 서류 ② 이혼 사유 입증자료(상대방 부정행위, 폭력, 별거 입증 등 구체적 증거) ③ 재산 공개목록, 자녀 현황 등 분할·양육 관련 서류 ④ 국외 소송 시에는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 추가 절차 필요 ⑤ 소송 진행 전 법률상담 및 절차 안내서 제출도 적극 권장됩니다.
✔️ 3. 이혼 후 판결 효력, 한국·호주 모두 인정받으려면?
① 한쪽 국가에서 이혼이 완결되더라도 상대국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가정법원 판결을 호주에서도 인정받으려면 호주 대법원에서 판결 사본, 번역문,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호주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재산분할·양육권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양국 법원에 각각 신청 및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 4. 현실적인 법률 전략,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① 국제재판관할권과 판결 효과, 실제 거주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진행 국가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② 결과적으로 부부 재산의 소재지, 자녀 거주지, 생활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리한 소송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복식으로 심판 진행 시 한 곳에서 재판이 끝난 뒤, 유리한 국가에서 판결 승인 및 집행을 빠짐없이 추가 신청해야 모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분 | 한국 가정법원 | 호주 가정법원 |
국제관할 | 주소/거소·국적 | 거주사실·이민신분 |
준비서류 | 혼인·가족관계증명 | Marriage certificate 등 |
증거요건 | 이혼사유 입증자료 | the ground of divorce 자료 |
재산분할 | 무과실책임주의 | 기여도 원칙 |
양육권판단 | 자녀최선 기준 | the child's best interest |
판결효력 | 상대국 승인 필요 | 상대국 승인 필요 |
✔️핵심 요약 정리
① 호주시민권자인 한국인은 거주구분·상대 주소에 따라 한국 또는 호주에서 이혼이 모두 가능합니다. ② 이혼 판결 완료만으로 양국 모두 자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국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완전한 효력이 생깁니다. ③ 각종 신분, 재산, 자녀관계 입증서류와 공증, 번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전체 전략은 실질 거주·재산 소재·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제적 이혼은 사소한 절차상 누락도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국 제도 차이와 맞물려 심적 어려움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법적 절차로 질서 있게 대응하시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조용히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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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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