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구매 금액이 150달러(미국 외 국가)/200달러(미국) 초과 시 관부가세(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000달러 이상 고액 직구 시에도, 관세 및 부가세만 납부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