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배우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그리고 번역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부모, 증인 2명 인적사항 및 사인)만 있으면 됩니다.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3-7일 정도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이름이 등재
됩니다. 이후 결혼비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