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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익명]

호주 비자 관련 해서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졸업생 비자 (485) 가지고 있으면 이번년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졸업생 비자 (485) 가지고 있으면 이번년도 6월9일에 만료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석사과정 공부중(500 student visa) 인 남자친구 비자를 통해서 dependent visa릉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호주 법에 호주내에서 485비자에서 다른 비자 신텅은 불가능 하능걸로 알고 있어 이번주 토요일에 한국을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 법무사님은 한국에서 500 dependent 비자 신청 후 관광비자 신청해서 호주들어오면 된다고 하시고 B법무사님은 관광비자 신청을 먼저 하고 받은 후에 500 dependent visa 신청하고 호주로 들어와서 브릿징 A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각각 의견이 다른 이유는 A 법무사- 500 depedent 비자 신청 후 현재 비자 만료 후에 관광비자 신청하거 들어올때 미리 신청한 500파트어 비자 승인 대기중이고 파트너더 여기 있다고 하고 호주에 입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B 법무사- A 법무사처럼 신청한다면 관광비자에 대해 단순한 관광의 의도로 호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판단할수 이썽 거절당할 수 있기에 위험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절업생비자가 만료된 후 관광비자를 먼저 신청후 승인 나는대로 500 dependent visa를 신청하고 호주로 입국하여 바로 브릿징 비자 A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것이 알아보니 브릿징 A는 호주 냐에서 신청한 비자에게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저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못받을 수 도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제발 어떤것이 안전하고 비자 승인 거절 안받는 확률이 큰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긴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은 현재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만료를 앞두고 있고, 파트너인 남자친구의 학생비자(Subclass 500)의 부속비자(dependent)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시네요. 이에 대해 A 법무사와 B 법무사의 의견이 나뉘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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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쟁점은 호주 밖에서 비자 신청 시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와 브리징 비자 A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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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졸업생 비자 상태에서는 호주 내에서 500 비자 전환 불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비자(혹은 그 부속 비자)로 호주 내에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국 후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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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무사의 주장: 한국에서 500 dependent 신청 하고 나서 다시 관광비자 신청 후 입국 이 방식은 "정상적인 경로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만 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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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비자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진실된 파트너 관계와 함께 체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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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광비자로 입국 시 '실제 관광 목적'이 아님을 입국 심사에서 간파당할 경우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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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무사의 주장: 관광비자 먼저 승인받고 그다음 500 dependent 신청하고 호주 입국 후브리징 A 발급 이 주장의 문제는 브리징 A 비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했을 때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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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한국에서 500 dependent를 신청하게 되니, 입국 후 "이미 신청한 500 비자에 대한 브리징 A"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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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 의 이야기는 관광비자 입국의 의도를 안좋게 볼수 있어서 제시한 방법인데 어쨌던 입국시점에 A던 B 던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면서 동반비자신창도 되어있다는 점에서 둘간 큰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후자도 브리징 A 가 안나오는데 왜 그런 조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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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청한 학생비자 등을 신청하고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후 브리징 A 를 주던 초기 500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아졌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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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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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00 dependent 비자를 신청한 후 승인될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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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아무런 위반 소지도 없고, 가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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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안전한 방식(조건부)은 A 법무사 방식이지만, 관광비자로 입국 시 입국심사에서 500비자 신청사실과 체류 목적이 밝혀지면 입국 거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입국 당일 공항 심사관이 진지하게 의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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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무사 방식은 현실적으로 브리징 A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큽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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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부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면 한국에서 500 dependent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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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간이나 개인 사정상 호주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 A 법무사 방식처럼 관광비자 신청 후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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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이든 출입국심사에서의 진실성 입증이 중요하니, 관련 서류(파트너 관계 증명 등) 철저히 준비하시고, 목적을 정직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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